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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제8조(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 보고 등)

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 보고 등

제8조

제8조(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 보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집행실적은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에는 사업계획 집행실적의 분석보고서, 잉여금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군사상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 2. 제1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군사보안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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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제8조(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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