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조
제9조
제9조(업무협조)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연구원의 업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지원의 필요성 2. 지원이 필요한 부서 및 업무 내용 3.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업무협조
제9조(업무협조)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연구원의 업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지원의 필요성 2. 지원이 필요한 부서 및 업무 내용 3.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제9조(업무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