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대부ㆍ양여 등
제10조
제10조(국유재산의 대부ㆍ양여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와 군수품의 무상 대여 또는 양도는 그 재산의 관리청 또는 관리기관과 연구원 간의 계약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원이 군수품의 무상 대여 또는 양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군수품의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 품명별 명세 2. 무상 대여 또는 양도의 구분 3. 무상 대여 또는 양도를 받으려는 이유 4. 무상 대여 또는 양도의 시기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