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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2조(지부의 설치승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2조(지부의 설치승인)

지부의 설치승인

제2조

제2조(지부의 설치승인) 재단이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부의 명칭 2. 지부의 소재지 3. 설치 이유 4. 설치예정 연월일 5. 지부의 기구 및 정원 6. 지부의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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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2조(지부의 설치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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