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출연금의 교부)
①정부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재단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