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6조
제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