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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11조(이수단위등)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11조(이수단위등)

(이수단위등)

제11조

제11조(이수단위등)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의 이수방법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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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11조(이수단위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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