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단위등)
제11조
제11조(이수단위등)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의 이수방법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11조(이수단위등)
(이수단위등)
제11조(이수단위등)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의 이수방법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11조(이수단위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