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수 및 재학연한)
제12조
제12조(수업일수 및 재학연한)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이상으로 하고, 학과별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수업일수 및 재학연한)
제12조(수업일수 및 재학연한)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이상으로 하고, 학과별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12조(수업일수 및 재학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