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설비기준)
제13조
제13조(시설ㆍ설비기준)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실습교육에 적합하도록 학장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13조(시설·설비기준)
(시설·설비기준)
제13조(시설ㆍ설비기준)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실습교육에 적합하도록 학장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인용 형식「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13조(시설·설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