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직무
제8조
제8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의 재산 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의 감사 ② 감사는 감사 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업무 수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감사의 직무
제8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의 재산 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의 감사 ② 감사는 감사 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업무 수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8조(감사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