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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8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

제8조

제8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의 재산 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의 감사 ② 감사는 감사 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업무 수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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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8조(감사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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