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회의
제10조
제10조(이사회의 회의) ①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회는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이사회의 회의
제10조(이사회의 회의) ①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회는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인용 형식「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0조(이사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