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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3조(겸직의 해제)

겸직의 해제

제13조

제13조(겸직의 해제) 이사장은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겸직교원 및 사립학교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의 해제를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2. 겸직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사립학교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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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3조(겸직의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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