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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5조의2(약제비용의 청구 및 지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5조의2(약제비용의 청구 및 지급)

약제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15조의2

제15조의2(약제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진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준 약사가 약제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약제비용에 대한 심사ㆍ조정 및 평가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청구 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약제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② 약사는 제1항에 따라 약제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약제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제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약제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의 명칭 및 발급 번호 3. 조제한 의약품의 명칭 및 분량 4. 조제 연월일 5. 약제비용 총액, 공단 부담액,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액 및 본인 부담액 ③ 제2항에 따른 약제비용 청구서 및 약제비용 명세서의 서식 및 작성 요령은 공단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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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5조의2(약제비용의 청구 및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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