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원의 겸직 등
제12조
제12조(사립학교교원의 겸직 등) ① 이사장은 의료 진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의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하 "사립학교교원"이라 한다)을 본인의 동의와 소속 대학의 총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공단의 의료요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사립학교교원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립학교교원의 겸직 등
제12조(사립학교교원의 겸직 등) ① 이사장은 의료 진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의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하 "사립학교교원"이라 한다)을 본인의 동의와 소속 대학의 총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공단의 의료요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사립학교교원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2조(사립학교교원의 겸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