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
제3조(사학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①재단은 매년 법 제18조에 따라 조성된 사학진흥기금(이하 "사학진흥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사학진흥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1. 금융기관(체신관서를 포함한다)에의 예치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증권의 매입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입 ②재단은 사학진흥기금을 다른 경비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재단은 사학진흥기금의 원본(元本)을 감소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학진흥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사학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⑤재단은 연도별 기금수급계획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융자 및 환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