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보고
제7조
제7조(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보고)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당해연도의 융자규모ㆍ융자우선순위ㆍ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및 융자금의 환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법 제24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에는 해당 연도의 융자 및 지원실적과 사학기관의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보고
제7조(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보고)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당해연도의 융자규모ㆍ융자우선순위ㆍ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및 융자금의 환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법 제24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에는 해당 연도의 융자 및 지원실적과 사학기관의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제7조(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