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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제5조(자금의 융자신청 등)

자금의 융자신청 등

제5조

제5조(자금의 융자신청 등) ①사학지원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사학기관은 자금소요예정일 60일 전까지 재단이 정하는 자금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단은 융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특성이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금융자신청서의 제출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당해 사학기관의 운영상황 및 자산보유현황 2. 융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서 3. 융자금 상환계획서 4. 기타 융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② 청산지원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해산학교법인은 재단이 정하는 자금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1. 해산학교법인의 자산보유 현황 및 채권ㆍ채무 현황 2. 청산 비용에 관한 회계자료 3. 해산학교법인이 신청하는 융자금의 세부내역 4. 융자금에 대한 담보 자산 현황 5. 융자 목적별 사용계획서 6. 융자금 상환계획서 7. 그 밖에 해산학교법인의 융자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재단은 연도별 기금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융자 여부, 융자액, 융자 조건 등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융자를 신청한 사학기관 또는 해산학교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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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제5조(자금의 융자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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