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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6조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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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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