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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1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제11조

제11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단의 토지, 임야, 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 2.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 3. 그 밖에 공단의 재산 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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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1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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