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제11조
제11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단의 토지, 임야, 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 2.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 3. 그 밖에 공단의 재산 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제11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단의 토지, 임야, 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 2.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 3. 그 밖에 공단의 재산 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인용 형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1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