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제12조
제12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15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의 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과 상환기간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제12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15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의 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과 상환기간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2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