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제9조
제9조(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는 출연금 또는 기부금의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출연하거나 기부하려는 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제9조(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는 출연금 또는 기부금의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출연하거나 기부하려는 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9조(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