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6조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사는 사장이 「한국석유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