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회 심의 대상
제8조의3
제8조의3(평가위원회 심의 대상) ① 법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사업 2.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사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 ②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억원을 말한다.
평가위원회 심의 대상
제8조의3(평가위원회 심의 대상) ① 법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사업 2.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사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 ②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억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제8조의3(평가위원회 심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