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항의 범위
제8조의2
제8조의2(승인사항의 범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축할 원유 및 석유제품의 구입계획 2. 비축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대여기준과 판매기준 3. 석유비축시설의 신설ㆍ증설계획 4. 석유비축시설의 대여기준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제8조의2(승인사항의 범위)
승인사항의 범위
제8조의2(승인사항의 범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축할 원유 및 석유제품의 구입계획 2. 비축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대여기준과 판매기준 3. 석유비축시설의 신설ㆍ증설계획 4. 석유비축시설의 대여기준
인용 형식「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제8조의2(승인사항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