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보고
제13조
제13조(결산보고) 법 제8조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사업집행실적표 2.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3. 기타 결산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결산보고
제13조(결산보고) 법 제8조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사업집행실적표 2.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3. 기타 결산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인용 형식「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13조(결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