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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13조(결산보고)

결산보고

제13조

제13조(결산보고) 법 제8조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사업집행실적표 2.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3. 기타 결산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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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13조(결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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