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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등)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등

제7조

제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등)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양여의 내용ㆍ조건 및 기간은 당해재산의 관리청과 연구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관리청은 연구원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된 재산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계약이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양여받은 재산을 10년내에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관리청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 무상사용, 수익허가 또는 양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재산의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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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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