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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3조(예산의 확정통지)

예산의 확정통지

제3조

제3조(예산의 확정통지) 교육부장관은 연구원에 대한 정부의 출연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연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3조(예산의 확정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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