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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6조(잉여금 처리)

잉여금 처리

제6조

제6조(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익년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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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6조(잉여금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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