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 처리
제6조
제6조(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익년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잉여금 처리
제6조(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익년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6조(잉여금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