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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2조(출연금요구서 제출)

출연금요구서 제출

제2조

제2조(출연금요구서 제출) ①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 기타 출연금요구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제1항의 출연금요구서에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과 연구원의 기본시설ㆍ설비 및 운영경비를 위한 출연금으로 구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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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2조(출연금요구서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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