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의 교부
제4조
제4조(출연금의 교부) 연구원은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과 연구원의 기본시설ㆍ설비 및 운영경비를 위한 출연금으로 구분한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연금의 교부
제4조(출연금의 교부) 연구원은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과 연구원의 기본시설ㆍ설비 및 운영경비를 위한 출연금으로 구분한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4조(출연금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