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2(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제26조의2

제26조의2(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수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의7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이하 "수급관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2.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그 자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에서 같다)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3. 제1항의 사람 1명

법령 전문 보기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2(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