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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7(분쟁협의회의 협의사항)

분쟁협의회의 협의사항

제26조의7

제26조의7(분쟁협의회의 협의사항) 분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항만운송과 관련된 노사 간 분쟁의 해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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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7(분쟁협의회의 협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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