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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4(수급관리협의회의 협의사항)

수급관리협의회의 협의사항

제26조의4

제26조의4(수급관리협의회의 협의사항) 수급관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항만운송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근로자의 수 산정에 관한 사항 2. 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채용기준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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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4(수급관리협의회의 협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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