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장
제4조
제4조(참모장) ①교육사령부에 참모장을 둔다. ②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참모장
제4조(참모장) ①교육사령부에 참모장을 둔다. ②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인용 형식「해군교육사령부령」 제4조(참모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