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6조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해군교육사령부령」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