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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령 제14조(공표운임 등에 관한 조치)

해운법 시행령 제14조(공표운임 등에 관한 조치)

공표운임 등에 관한 조치

제14조

제14조(공표운임 등에 관한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운임 및 요금,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된 운항계획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협약에 대하여 법 제28조제7항 또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변경이나 조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하도록 하려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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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운법 시행령」 제14조(공표운임 등에 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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