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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령 제15조(협의)

해운법 시행령 제15조(협의)

협의

제15조

제15조(협의) ① 법 제2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주단체(貨主團體)"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1. 회원의 연간 수출입액의 총계가 우리나라 총 수출입액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2. 단체의 구성 목적이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의 권익증진일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6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의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협의를 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와 차별하는 경우 3. 거짓 자료 또는 부실한 자료를 제공하여 협의의 목적달성을 어렵게 하는 경우 4. 그 밖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실상 협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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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운법 시행령」 제15조(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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