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운법 시행령 제17조(보조 또는 융자)

해운법 시행령 제17조(보조 또는 융자)

보조 또는 융자

제17조

제17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융자의 알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내의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선박가격 총액의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2. 선박시설의 개량 또는 대체 및 선박을 보수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100분의 20 이내의 보조 및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3.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라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에는 건조 자금 중 국내에서 마련한 자금의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4.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라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마련한 경우 그 자금과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현대화지원사업자금과의 금리차이에 따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보전 5. 내항여객운송사업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에 필요한 중고 선박을 수입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마련한 경우 그 자금의 대출금리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리와의 차이에 따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보전

법령 전문 보기 →

해운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운법 시행령」 제17조(보조 또는 융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