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운법 시행령 제21조(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해운법 시행령 제21조(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제21조

제21조(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① 법 제41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쓴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운단체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전년도의 손익계산서 및 해당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③ 법 제41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해운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운법 시행령」 제21조(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