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제21조
제21조(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① 법 제41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쓴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운단체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전년도의 손익계산서 및 해당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③ 법 제41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