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운법 시행령 제23조(입항규제 등)

해운법 시행령 제23조(입항규제 등)

입항규제 등

제23조

제23조(입항규제 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입항규제 등의 조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 2. 지사설치나 화물수집 등 영업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3. 항만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이용과 해당 시설에서의 용역 이용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항규제 등의 조치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선박운항과 관련된 국내 해운업자와 그의 선박을 이용하는 화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시정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면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해운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운법 시행령」 제23조(입항규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