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운법 시행령 제23조의4(인증전담기관의 지정 등)

해운법 시행령 제23조의4(인증전담기관의 지정 등)

인증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4

제23조의4(인증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해당 기관의 업무 내용에 해운산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47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기관의 명칭, 연락처, 대표자 및 소재지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③ 법 제47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라 한다) 및 인증기업에 대한 홍보 2.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3. 그 밖에 인증제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법령 전문 보기 →

해운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운법 시행령」 제23조의4(인증전담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