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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령 제23조의3(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해운법 시행령 제23조의3(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제23조의3

제23조의3(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이하 "인증요건"이라 한다)을 유지하는지를 그 인증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의 전날까지를 말한다) 점검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업이 인증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점검 외에 연 1회에 한정하여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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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운법 시행령」 제23조의3(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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