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제23조의5
제23조의5(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의7에 따라 인증기업에 대해 「항만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그 밖에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운법 시행령 제23조의5(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제23조의5(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의7에 따라 인증기업에 대해 「항만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그 밖에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운법 시행령」 제23조의5(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