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독촉
제26조
제26조(과징금의 독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해운법 시행령 제26조(과징금의 독촉)
과징금의 독촉
제26조(과징금의 독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해운법 시행령」 제26조(과징금의 독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