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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령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운법 시행령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의2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무 2. 법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갱신에 관한 사무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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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운법 시행령」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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