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보급ㆍ활용 단체
제14조의2
제14조의2(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보급ㆍ활용 단체) 법 제2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관련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선주협회를 말한다.
해운법 시행령 제14조의2(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보급ㆍ활용 단체)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보급ㆍ활용 단체
제14조의2(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보급ㆍ활용 단체) 법 제2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관련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선주협회를 말한다.
인용 형식「해운법 시행령」 제14조의2(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보급ㆍ활용 단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