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제5조
제5조(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제5조(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