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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제13조

제13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의 자체정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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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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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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