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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7(규제 정비 및 규제 특례의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권고)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7(규제 정비 및 규제 특례의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권고)

규제 정비 및 규제 특례의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권고

제13조의7

제13조의7(규제 정비 및 규제 특례의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권고) 위원회는 규제 특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이 되는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 및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규제 특례 부여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의3제7항에 따른 규제 특례의 내용ㆍ조건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위원회가 규제 특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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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7(규제 정비 및 규제 특례의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권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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