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6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6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제16조

제16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6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